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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하는 영주권 신청 8 - 브리징 비자 A 본문

호주에서 산다는 것

스스로 하는 영주권 신청 8 - 브리징 비자 A

Energise-r 2014. 2. 6. 20:00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메일 한 통이 날아오는데, 비자 상태가 브리징 비자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 또한 이민 대행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혼자 진행한 나로서는 금시초문이었다. 

브리징 비자란? 말 그래도 어느 한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넘어가는 상태라는 뜻이다. 이 브리징 비자만 해도 A~E까지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받은 비자는 A.

브리징 비자 A에 대한 설명을 보자. (http://www.immi.gov.au/visas/bridging/010/)

즉,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신청인의 경우, 해당 비자가 끝나도 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해 주는 비자이다. 하지만 현 소지한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이전 비자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 비자 조건이 유지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그래도 브리징 비자A인지라 해외 출국 시 재입국이 안된는 점이다. 부득이 출국해야 할 경우, 브지징 비자 B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복잡한 거 싫어하는 우리는 이 조항 때문에 기나긴 크리스마스 휴가를 국내 여행으로 가야 했다. 

그 외에 브리징 비자를 받음으로서 달라지는 점은? 

레터에 따르면 사회보장 혜택 중 해당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가능한 혜택은 오직 하나. 메디케어이다. 아동 수당 같은 family benefit은 자격이 안 되지만,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medicare는 우편이나 해당 사무실을 방문해 1년 간 유효한 임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근처 가든시티에 있는 메디케어 사무실에서 신청했다. 준비물은 받은 레터랑 여권이면 된다. 2주 이내에 카드가 우편으로 오고, 그 전까지는 한달 간 유효한 종이쪼가리 증빙 자료를 준다. 동네 일반의(GP)를 볼 때마다 돈을 내야했던 우리로서는 임시지만 메디케어라니, 기분이 좋았다.

이제 그란트 소식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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