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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산다는 것

텍스환급 - 무소득 또는 저소득일 경우 Non-lodgment advice 작성하기

Energise-r 2013. 7. 8. 13:11

이 블로그를 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풀타임 학생으로 생계 벌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학생 분들이나 전업주부이신 분들,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어 낸 세금도 없으니 당연히 환급받을 것도 없겠지요. 이런 경우, 그래도  Non-lodgement advice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재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하셔야 하지만요. 2013년 신고 소득 기준은 18,300달러네요. 

이전 포스트(2013/07/04 - [호주에서 산다는 것] - 텍스 환급 - etax를 이용해 스스로 똑똑하게 환급받기!)에서 안내해 드린 대로 etax로 작성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ATO 사무실에 가셔서 해당 폼을 받아 작성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etax로 하실 경우, 세금 환급 신청해야 되는지 묻는데요, 아니라고 답하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질 겁니다. 각종 소득원 별로 체크해도 신고할 소득 내역이 없을 때 non-lodgement  advice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사유를 적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full-time student로 taxable income이 없다고 적었지요. 

참, 저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요. 이 소득은 taxable income이 아니라고 학교 측에 확인을 미리 받았답니다. 

그럼, 소득 없으신 분들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non-lodgement advice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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