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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산다는 것

영주권 취득 후 처리할 것들

Energise-r 2014. 3. 17. 08:00

영주권 grant 되었다, 라는 이메일 받고 나서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지....간혹 영주권 취득 = 국적 바꾸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말 그대로 거주에 대한 권리이지, 저희 한쿡 사람입니다. 검색해봐도 영주권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글은 많은데 추후 뭘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구요....아래 항목은 순전히 제 경우, 즉 학생 비자였다가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랍니다. case by case거든요. 


1) 메디케어 카드 신청

일전에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임시 메디케어가 발급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014/02/06 - [호주에서 산다는 것] - 스스로 하는 영주권 신청 8 - 브리징 비자 A) 이제 본 카드를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뭐, 절차며 이런 건 이전과 동일합니다. 


2) 센터링크 베네핏 신청

메디케어 신청하러 간 곳에서 베이비 보너스 (Baby Bonus)랑 패밀리 텍스 베네핏 (Family Tax Benefit) 신청하라고 안내해 주더라구요. 센터링크 웹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고 제출하라는 서류 갖다 냈는데...결과는 베이비 보너스는 해당되지 않더라구요. 2014년 3월부터 없어지는 이 보너스는 첫 아이일 경우 5000달러를 주는 건데요. 원래는 출생 후 52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의 출생 당시 비영주권자였던 지라 그 기간이 26주가 적용된다네요. 간발의 차이로 5000달러는 날아갔습니다. 에휴..

패밀리 텍스 베네핏은 A랑 B가 있습니다. A가 기본이라면 B는 싱글맘/대디나, 싱글 인컴 가정을 위한 추가 보조입니다. 물론 소득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구요. 학교에서 나오는 장학금은 non-taxable income인지라 제 소득은 0으로 처리되어 B도 나오더군요. 

참, 그리고 처음에 몰라서 신청 못했던 걸로는 렌트 보조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하고 나서 처리가 안 되길래 오피스에 가서 문의해 확인한 결과, 전산상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여튼 돈은 몰아서 나오니 뭐 상관 없습니다. 


3) 학교에 고지하기

장학금도 걸려 있거니와 기본 신상 업데이트는 의무인지라 학생처에 가서 영주권 레터 보여주고 비자 status의 변화를 고지했습니다. 사실 영주권 신청 늦게 한 이유가 학비 장학금 날라갈까봐, 였는데...알고 보니 domestic students, 즉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면 박사 과정 학비가 원래 없더군요...


4) 학생 의료보험 환급 신청

호주에 올 때 의료보험은 의무입니다. OSHC(Overseas Students Health Cover)라는 scheme이구요...장장 5년치를 완납해야 학생비자도 나오는 거지요. 여튼 메디케어가 생겼으니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해약하면 며칠 후 통장에 환급액이 찍힙니다. 원래 내 돈이었는데 꽁돈 같은 이 행복함이란....


이렇게 일차적으로 처리할 것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한 경우에 따라 다르니 잘 챙겨 보세요.... 참, 영어 울렁증이신 분들은 전화 문의시 통역 서비스도 있고, 오피스에 주 1-2회 한국 통역사가 근무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브리즈번 Mt Grav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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