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 환급 (2)
J Family Story
호주 공항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명칭은 Tourist Refund Scheme(TRS)이다.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1) 일단 상품 구입, 그것도 가지고 돌아가는 상품에만 해당된다. 즉, 환급받는 텍스 내역이 Goods and Service Tax(GST)랑 Wine Equalisation Tax (WET)이다. 숙소나 렌트카 등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 2) 한 가게에서 300달러 이상 (GST 세금 포함) 소비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짜잘한 여러 개 합쳐서 300달러가 넘으면 된다. 3) 구입 시기는 호주 출국 60일 이내여야 한다. 그 외 FAQ는 아래 사이트~~ http://www.customs.g..
텍스 환급에 대한 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은 호주에서 텍스 환급의 달이지요. 텍스 환급을 스스로 신청하다 보면 몇 가지 생소한 용어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메디케어 추가 부담금 면제 (Medicare Levy Exemption)에 대한 항목이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학생비자 소지자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받는 메디케어, 즉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생들을 위한 의료보험 (OSHC - Overseas Students Health Cover)를 가입해야 한답니다. 즉,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자가의 경우 추가로 더 내게 되어 있는 Medicare Levy에 해당사항이 없지요.면제를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사이트 참조: http://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