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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출생한 아기, 한국 출생 신고하기

Energise-r 2013. 6. 5. 20:15

많은 분들이 호주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자, 아니냐 하시는데, 호주는 미국처럼 속지주의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영주권자, 시민권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시민권을 획득하지만, 그 외는 부모의 비자 상태를 따라가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 아기는 한국 사람이니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요. 벌금도 있거니와,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도 미리 해야 하구요.

시드니 영사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브리즈번에 거주하고 있는지라....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 신고를 했답니다. 이 편이 시간도 덜 걸리구요...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달라, 해당 동사무소와 구청에 전화를 했답니다.

우선 해외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동사무소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댁이 부산이라, 해운대구청에 전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를 문의했지요.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1) 출생 증명 원본 -- 호주의 경우 Birth certificate 받는 방법(2013/05/30 - [호주 출산 육아 맨땅에 헤딩하기] - 호주에서 출산한 아기, 출생 신고하기)에 대한 이전 포스트 참조해 주세요.

2) 위 출생 증명서 번역본-- 이 번역본은 번역 공증을 맡기지 않고 부모가 직접 해도 됩니다. 그러니 굳이 돈 들일 필요가 없겠지요. 참, 번역한 사람의 이름과 서명,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 --- 해외에 있다고 하니, 주민등록증 사본도 괜찮을 거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 저는 그냥 주민등록증 원본을 가족한테 보냈답니다. 마침 도장이 있어 함께 보냈는데, 없으시면 가족 분이 막도장 하나 간단히 파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4)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출생 신고 양식은 미리 다운로드해서 작성해 보내 드리면 좋겠지요.(다운로드 받기)

이 때 주의할 사항은 현 거주 주소인 호주 주소를 한글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과, 출생시간을 기록할 때 서머타임 적용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시행된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지만, 해외 출생 아기들은 바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위의 절차를 밟아 출생신고를 마쳐도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되지 않거든요. 추후 한국에 한 달 이상 거주했을 시 주민등록번호도 받고, 양육비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권 신청을 대비해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제출하려고 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은 발급되지 않구요. (앞에서 이야기했듯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이죠.) 가족관계증명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한데요,(http://efamily.scourt.go.kr/) 저희 집 프린터기는 지원 기종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 이 또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서 우편으로 받았네요.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아기 여권을 만들 차례. 다음 편에 소개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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