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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산다는 것

차일드케어 보조금 신청하기

Energise-r 2014. 5. 7. 07:00

재의가 주 이틀 차일드케어 센터에 가기 시작한지 한 달여가 되었다. (2014/03/31 - [호주 출산 육아 맨땅에 헤딩하기] - Day care center - 눈물의 적응기우리에게는 영주권을 받았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차일드케어 보조금이 아닌가 싶다. 정부 보조 없이 아기를 맡길 경우 보통 하루에 70-90달러 정도가 든다. 시드니 같은 대도시는 100달러가 훌쩍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 가장 선호하기로는 개인 베이비시터가 좋겠지만 시간당 15-20불 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금점적인 부분에 제약이 있다. 오페어 (au pair - 보통 숙식을 제공하고 주 0-150불 정도의 용돈 제공)가 아닌 이상 어쨌든 인건비 비싼 호주에서 아기 보는 수고에 대한 비용은 만만치 않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 내역은 두 종류다. 차일드 케어 베네핏 (Child Care Benefit, CCB)이랑 차일드 케어 리베이트 (Child Care Rebate, CCR). 이게 처음에 좀 헷갈렸다. 

우선 CCB.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child-care-benefit

CCB는 기본적으로 인가된 차일드케어여야 하고,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예방접종 기록이 있어야 한다. 보통 예방접종 맞으면 그 기록이 자동으로 eHealth Record System으로 넘어가 기록이 업데이트 되어야 하나, 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안 된게 벌써 두 번이다. 여튼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 이 보조금이 끊기게 되니, 혹시 갑자기 (사실 갑자기는 아니다. 보통 안내 이메일을 사전에 보낸다) 보조금이 안 들어왔을 경우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튼 보조되는 비용은 최대 시간당 3.99달러 (현재 글 작성 날짜 기준). 고소득자는 이에 해당 안 된다. 기본은 주 24시간 까지인데, 하루에 아이를 5시간 맡기든 6시간 맡기든 보통 센터들은 하루에 11시간-12시간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대개 이틀에 해당된다. 

단, 워킹맘이나 학생맘인 경우 CCR도 신청할 수 있다. 리베이트는 일단 CCB를 받는, 즉 고소득자가 아닌 이들 대상이며 금액은 CCB를 제외하고 원래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해준다. 단, 연간 이 보조금액이 750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상이 되면 다 자부담해야 한다. 풀타임 워킹맘이나 학생맘은  위 24시간 보조 기준이 50시간까지 가능하다. 하루 10시간이 기준인 센터라면 주 5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튼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센터링크 가서 신청하는 것은 간단하다. 조회가 다 되는 건지 나 학생이라고 그러니 증빙 서류 요구도 않고 바로 50시간으로 조정해 주었다. 

보조금 신청할 때 CCB와 CCR를 받는 방식도 명시하게 되어있다. 센터로 직접 보낼 지, 본인 구좌로 2주에 한 번, 분기별 한 번, 아니면 연간 한 번 받을 지 선택하는 것이다. 난 복잡한 거 싫어서 보조금은 센터로 직접 보내고 차액만 내가 지불하는 것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해서 보통 하루 맡길 때 드는 비용은 23달러 정도가 들고 있다. 

초기에는 보통 센터마다 등록비라는 걸 내게 되어 있고, 또 2주치인가에 해당하는 본드비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 Bond는 해당 센터를 그만 둘 때 2주 노티스를 지키게 되면 돌려 받는 금액이다. 일부 센터는 아이를 웨이팅리스트에 올려 놓는 것만으로도 행정비가 발생한다며 몇 십 달러를 받는 곳도 있긴 했다. 


최근 정부에서 이 차일드케어 보조금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기사를 보니 CCB를 보통 70%의 가정에서 받는다고 한다. 뭐, 이 수치를 어떻게 보느냐 시각은 다양하겠지만 복지 전공자로서는 일단 중산층까지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최근 양육수당 이런 거 도입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기본이 정말 저소득 가정에만, 그것도 자산이랑 부양자 기준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그것도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쥐꼬리만큼 주는데....잘은 모르지만 호주는 일단 보편적 복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보편적 복지가 되면 선별적 복지에 따라붙는 스티그마가 아니라, 그야말로 복지가 권리이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세금 납부에 따른 저항감도 아무래도 줄게 된다. 에구구...차일드케어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너무 넓어진 것 같다. 복지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고 정리해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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