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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Family Story
이 블로그를 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풀타임 학생으로 생계 벌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학생 분들이나 전업주부이신 분들,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어 낸 세금도 없으니 당연히 환급받을 것도 없겠지요. 이런 경우, 그래도 Non-lodgement advice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재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하셔야 하지만요. 2013년 신고 소득 기준은 18,300달러네요. 이전 포스트(2013/07/04 - [호주에서 산다는 것] - 텍스 환급 - etax를 이용해 스스로 똑똑하게 환급받기!)에서 안내해 드린 대로 etax로 작성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ATO 사무실에 가셔서 해당 폼을 받아 작성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etax로 하실 경우, 세금 환급 신청해야 되는지 묻는데요, 아..
호주는 회계년도가 7월에 새로 시작되지요. 그래서 7월은 지난 한 해 낸 세금 환급의 달이지요. 돈 주고 맡기셔도 되고 페이퍼로 내셔도 되지만, 전 올해도 변함 없이 etax를 이용해 간단하게 신청하기도 합니다. 호주 세무청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로 가셔서 (http://www.ato.gov.au/Individuals/Lodging-your-tax-return/e-tax/Downloading-and-installing-e-tax/)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매년 새로 설치하셔야 한답니다. 저 같은 컴맹도 뚝딱 설치, 실행하면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1년에 대한 PAYG Payment Summary를 옆에 준비해 두세요.1. 개인 신상 정보 - 뭐,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