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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Family Story
내 차가 생겼다. 대학 입학한 첫 해에 면허증만 따 놓구서 묵혀 놓다가....2년 전 호주 면허증으로 전환한 후 (2013/02/06 - [호주에서 산다는 것] - 한국 면허 호주 면허로 바꾸기 - 퀸즈랜드 (Queensland) 최근 바뀐 이 제도 아니였음 난 아마 호주 라이센스 꿈도 꾸지 못했을 듯....) 틈틈히 오지 운전학원에서 연수도 받고 (2014/04/16 - [호주에서 산다는 것] - 호주 브리즈번에서 운전 연수 받기) 연습도 해왔다. 그래도 여전히 버스로 웬만한 데는 다닐 수 있다고 버텨오다 이젠 프램을 전혀 타지 않는 재의랑 외출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곧 졸업도 하면 직장도 다녀야할 테고...이런저런 이유로 세컨카가 생겼다. 우리 형편상 새 차 구입은 사치이기도 하고 남편 지론이기도 한..
처음으로 차례상을 차리게 되었다. 지난 번 한국에 갔을 때 보니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 보이셔서....내가 먼저 어머님께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다. 사실 그래놓고 좀 심란했었다. 논문으로 한창 바쁜 때라 시간적 압박과, 만인이 아는 요리 실력 없음과, 게다가 제기랑 재료도 구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재료 장만....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브리즈번이다 보니 웬만한 재료는 구할 수 있었다. 말린 고사리도 있고, 설이라 그런지 감, 조기도 들어와 있고...하지만 북어포와 대추는 구하지 못해 몇 군데를 돈 끝에 겨우 구할 수 있었다. 밤도 생밤은 못 찾아서 다 까서 익혀 나온 녀석으로 대체했다. 생선전은 Sea Perch라고 흰 살 생선에 가격이 다른 것보다 세길래 골랐는데 해 놓고 나니 맛..
호주 공항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명칭은 Tourist Refund Scheme(TRS)이다.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1) 일단 상품 구입, 그것도 가지고 돌아가는 상품에만 해당된다. 즉, 환급받는 텍스 내역이 Goods and Service Tax(GST)랑 Wine Equalisation Tax (WET)이다. 숙소나 렌트카 등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 2) 한 가게에서 300달러 이상 (GST 세금 포함) 소비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짜잘한 여러 개 합쳐서 300달러가 넘으면 된다. 3) 구입 시기는 호주 출국 60일 이내여야 한다. 그 외 FAQ는 아래 사이트~~ http://www.customs.g..